피클볼 패들(Paddle)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의 라켓과 같은 용도의 물건입니다. 날아오는 공을 되받아 치는 도구이지요. 구글에 Pickleball Racquet이라고 검색해도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만 검색 결과에는 죄다 Pickleball Paddle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역사 상 최초의 피클볼 게임이 만들어질 때(‘피클볼이란? 소개와 간략한 역사’ 참조) 근처에서 찾은 노(Paddle)을 사용했기 때문에 Paddle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마도 최초의 패들은 나무였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나무패들과 컴포지트 패들(Composite paddle) 패들이 존재합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패들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별도로 하고 피클볼 패들에 대한 규정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패들의 크기는 높이 61cm, 폭 43c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무게의 제한은 없습니다. 표면은 과도한 반사가 없어야 하며 또한 과도한 스핀을 줄 수 있는 재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2018년도 USAPA 규정집의 피클볼 패들 규격에 대한 부분을 번역한 것입니다.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용 패들에 대한 상세한 규정입니다. 규정집의 다음 페이지에는 장비의 승인 및 규격을 벗어난 장비를 사용했을 경우의 처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주로 공식적인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및 패들 제조사를 위한 규정으로 일반 동호인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골프의 경우도 어떤 클럽은 반발력이 너무 세서 대회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아마추어 골퍼들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크기, 반사, 재질 정도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게임을 즐기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패들 규격 (USAPA 2018 Official Tournament Rulebook)
1) 소재. 패들은 안전하다고 아래 규정에서 금지되지 않는 재질로 만들 수 있다. 패들은 IFP 웹 사이트에 있는 규정을 충족하는 단단하고 비압축성인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2) 표면. 패들의 표면(타격면)은 구멍, 파인 곳(indentation), 거친 감촉/질감(rough texturing), 테이프 또는 선수가 공에 추가적인 회전을 주기 위한 어떠한 물체나 특성이 포함되서는 안 된다. 패들의 거칠기(roughness)는 Starrett SR 160 Surface Roughness Tester(또는 동급의 기기)를 이용한다. 거칠기의 허용 범위는 Rz reading(평균 최대 높이)의 30 ㎛ (micrometers)을 넘지 않고, Rt reading(최대 높이)의 40㎛을 넘으면 안 된다. 모든 reading은 여섯 방향에서 측정된다.
- 페인트. 표면은 페인트를 칠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일반적인 표면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 반사. 패들의 타격면은 상대 선수의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반사가 없어야 한다. 패들의 반사도는 80GU를 넘을 수 없다. 반사도는 60도 각도에서 ETB-0833 Self-Calibration 20, 40, 85 Surface Glassmeter Tester 0-200 GU (또는 동급의 장비)로 측정한다.
- 글씨(depiction). 패들 위의 문구나 그림은 품위가 있어야 한다.
3) 크기. 패들의 가장자리 가드와 손잡이 끝부분의 캡(뚜껑)을 포함한 높이는 24 inches (60.96 ㎝)를 넘으면 안 된다. 패들의 폭은 17 inches (43.18 ㎝)를 넘으면 안되며, 두께에 대한 규제 는 없다.
4) 무게. 패들의 무게에 대한 제한은 없다.
5) 개조/변형(alteration).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패들에서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자리 가드 테이프(Edge guard tape), 리드 테이프(Lead tape), 손잡이의 크기와 표면(wrap), 표면 위의 이름이나 기타 식별표시로 제한한다. 패들 표면의 도안(decal), 인쇄(marking) 또는 테이프는 손잡이 윗부분에서 1 inch (25.4 ㎜) 이상, 패들 가장자리 또는 가장자리 가드의 바깥쪽 끝에서 1/2 inch (12.7㎜) 이상 떨어져야 한다. 변형된 패들은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6) 금지된 표면 특징 및 기술적 특징
- 미끄럼 방지 페인트 또는 모래, 고무 입자 또는 추가적인 회전(spin)을 발생시키는 재료가 있는 페인트.
- 고무 및 합성 고무.
- 사포 재질.
- 패들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움직이는 부품
- 탈착 가능한 부품. 그립/그립 표면(wrap) 및 패들 가장자리의 리드 테이프(Lead tape)에 대한 조정을 제외하고 탈착 가능한 부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 용수철 또는 용수철과 같은 재료
- 유연성이 높은 막 또는 트램폴린과 같은/튀는 효과를 만드는 압축성 물질
- 전기, 전자 또는 기계적인 도움을 주는 것
7) 모델 표기. 제조자는 브랜드와 모델명 또는 모델 번호를 패들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차별적인 코어 재질, 표면 재질 또는 기타 의미 있는 차이점이 있는 패들은 반드시 독특한 이름 또는 번호가 있어야 한다.
8) 집에서 만든 패들. 상업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패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클볼 패들(Paddle)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의 라켓과 같은 용도의 물건입니다. 날아오는 공을 되받아 치는 도구이지요. 구글에 Pickleball Racquet이라고 검색해도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만 검색 결과에는 죄다 Pickleball Paddle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역사 상 최초의 피클볼 게임이 만들어질 때(‘피클볼이란? 소개와 간략한 역사’ 참조) 근처에서 찾은 노(Paddle)을 사용했기 때문에 Paddle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마도 최초의 패들은 나무였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나무패들과 컴포지트 패들(Composite paddle) 패들이 존재합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패들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별도로 하고 피클볼 패들에 대한 규정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패들의 크기는 높이 61cm, 폭 43c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무게의 제한은 없습니다. 표면은 과도한 반사가 없어야 하며 또한 과도한 스핀을 줄 수 있는 재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2018년도 USAPA 규정집의 피클볼 패들 규격에 대한 부분을 번역한 것입니다.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용 패들에 대한 상세한 규정입니다. 규정집의 다음 페이지에는 장비의 승인 및 규격을 벗어난 장비를 사용했을 경우의 처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주로 공식적인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및 패들 제조사를 위한 규정으로 일반 동호인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골프의 경우도 어떤 클럽은 반발력이 너무 세서 대회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아마추어 골퍼들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크기, 반사, 재질 정도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게임을 즐기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패들 규격 (USAPA 2018 Official Tournament Rulebook)
1) 소재. 패들은 안전하다고 아래 규정에서 금지되지 않는 재질로 만들 수 있다. 패들은 IFP 웹 사이트에 있는 규정을 충족하는 단단하고 비압축성인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2) 표면. 패들의 표면(타격면)은 구멍, 파인 곳(indentation), 거친 감촉/질감(rough texturing), 테이프 또는 선수가 공에 추가적인 회전을 주기 위한 어떠한 물체나 특성이 포함되서는 안 된다. 패들의 거칠기(roughness)는 Starrett SR 160 Surface Roughness Tester(또는 동급의 기기)를 이용한다. 거칠기의 허용 범위는 Rz reading(평균 최대 높이)의 30 ㎛ (micrometers)을 넘지 않고, Rt reading(최대 높이)의 40㎛을 넘으면 안 된다. 모든 reading은 여섯 방향에서 측정된다.
3) 크기. 패들의 가장자리 가드와 손잡이 끝부분의 캡(뚜껑)을 포함한 높이는 24 inches (60.96 ㎝)를 넘으면 안 된다. 패들의 폭은 17 inches (43.18 ㎝)를 넘으면 안되며, 두께에 대한 규제 는 없다.
4) 무게. 패들의 무게에 대한 제한은 없다.
5) 개조/변형(alteration).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패들에서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자리 가드 테이프(Edge guard tape), 리드 테이프(Lead tape), 손잡이의 크기와 표면(wrap), 표면 위의 이름이나 기타 식별표시로 제한한다. 패들 표면의 도안(decal), 인쇄(marking) 또는 테이프는 손잡이 윗부분에서 1 inch (25.4 ㎜) 이상, 패들 가장자리 또는 가장자리 가드의 바깥쪽 끝에서 1/2 inch (12.7㎜) 이상 떨어져야 한다. 변형된 패들은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6) 금지된 표면 특징 및 기술적 특징
7) 모델 표기. 제조자는 브랜드와 모델명 또는 모델 번호를 패들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차별적인 코어 재질, 표면 재질 또는 기타 의미 있는 차이점이 있는 패들은 반드시 독특한 이름 또는 번호가 있어야 한다.
8) 집에서 만든 패들. 상업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패들은 허용되지 않는다.